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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가능할까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사건을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 혼인취소 및 협의 이혼 취소 등과 관련된 특별한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금일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혼인취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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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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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취소 사유】

 

『민법』에 따른 혼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혹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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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취소 소송 청구 방법과 청구권 소멸시효】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권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당사자가 19세에 이른 경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2)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권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하여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의 청구권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당사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질 등 사유로 인한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의 당사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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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한 준비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한 거짓말이나 과장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결혼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ㆍ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 혼인신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서류

◼ 특히 경제력을 속이는 등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재직증명서ㆍ통장거래내역서ㆍ채무내역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파일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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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취소 판결 확정 이후 정리해야 할 사항은】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에 따라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된 법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혼인취소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정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 협업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통합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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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 취소 신고】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ㆍ현재지 관할 신고관서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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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혼인취소의 요건과 절차, 소멸시효 및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취소는 그 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되는 만큼,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권자와 소멸시효가 사유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혼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와 입증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재판상이혼변호사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자녀 문제까지 원만히 정리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이후 추가 분쟁이 발생해 상담과 사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재판상 이혼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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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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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책주의】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상 이혼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으로, 잘못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파탄주의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자체를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하게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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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예외적 허용】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따르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 상대배우자 역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희석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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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상 이혼의 종류】

■ 판결 이혼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자료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등 이혼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장기간이 소요되나,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법원의 판결로 일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성립: 판결 이후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상고심을 거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신청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필요하나,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장점: 판결 이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방법 중 하나로 위자료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등 이혼 전반의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 쌍방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 조정 이혼 (임의조정)

의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필요하고, 배우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혼 전반에 대한 쟁점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성립: 조정기일 당일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성립합니다. 즉, 조정이 성립된 날 곧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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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상 이혼유형별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판결 (화해권고결정) 정본

- 확정증명원

- 신분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 조정 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 조정조서 정본

- 송달증명원

- 신분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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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많은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금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에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며 좌절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과 이혼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이혼 솔루션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사실혼이혼변호사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사실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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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과 사실혼 비교】

 

◼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은 상태로, 민법상 부부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혼인에 대한 합의”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누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및 부양의무,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혼인의 일반적 효과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의 발생”이나 “상속권 부여”와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일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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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 혼인신고 유무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공인받은 상태이므로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온전히 적용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만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상속권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상속권 인정 여부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 시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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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혼과 사실혼, 이혼절차는?】

법률혼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같은 법적 이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사실혼 파기 의사표시만으로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반면,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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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방법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사진, 동일한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고,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내역, 공동명의 통장, 배우자 호칭을 사용하는 대화 내용, 양가 왕래 기록 등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 청구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방법

 

일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 예컨대 외도 및 부정행위, 폭언, 폭행, 경제적 유기, 일방적인 관계 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혼의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실혼 입증 이후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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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침해 내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즉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송의 전제가 되는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간자, 즉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상간자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지속기간 및 혼인생활, 상간자의 혼인사실 인지 여부 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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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라는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

 

해소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적 분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련 분쟁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는 만큼, 법률혼보다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관련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 비교와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법: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양육권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입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그리고 양육권을 둘러싸고 부모 간 갈등이 첨예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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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1) 친권 :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 등에 관한 법률적 권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아래와 같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요양할 권리의무

◼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2) 양육권 : 미성년자녀를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양육권이란?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등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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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환경 조사란?】

 

양육권 다툼이 이어질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주거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양육환경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가정환경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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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권 지정 시 법원의 고려 사항】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직권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판단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자녀의 나이 및 주양육 상태

 

어린 자녀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비중 있게 봅니다.

 

◼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양육을 실제로 전담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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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권 소송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입증자료】

 

이혼소송 중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평소 등하원을 전담했거나 병원 진료 기록, 알림장, 일상 속에서 아이를 케어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

 

◼ 주양육자 외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또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 외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조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미리 수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5.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양육 환경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자를 지정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비양육자에게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 향후 본안 (이혼소송) 양육권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종류

 

1) 임시양육자 및 임시거처 지정

 

이혼소송 판결전까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사람을 임시로 정하고, 아이가 지낼 안정된 주거지나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임시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송 기간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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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방법】

 

이혼할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추후 사정의 변화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방법

 

◼ 이혼 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친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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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친권·양육권을 둘러싸고 부모 간 갈등이 첨예하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전처분이나 양육환경 조사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치밀한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것: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양육권변호사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일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양육권변호사가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방법】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양육자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나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와 행사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아래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면접교섭권이 제한ㆍ배제ㆍ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 아동학대, 부모의 중대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등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면접교섭이 방해될 경우 대응 방법 - 이행명령】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보복 심리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등을 통해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4.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과 달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으로 감치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5.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자주 주시는 질문】 ◼ Q1.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이는 보여달라고 합니다. 꼭 보여줘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분들께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대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양육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 부모 간 면접교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서면으로 주장하거나 변론기일 진술을 통해 해당 사정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이혼 후 재혼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에 따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기에 이혼한 부모 일방이 재혼하여 그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양자의 안정적인 신분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금일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온전한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양육비 미지급, 감정적 대립, 재혼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간 분쟁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면접교섭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양육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와 미지급 대응, 변경 청구까지 양육비에 관한 모든 것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양육비변호사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혼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혹은 경제사정 악화 등 이유로 양육비 증액ㆍ감액 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부모의 나이, 거주지역과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이혼 소송 중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실무상으로는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행명령이란?】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등의 처분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4. 양육비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경제사정이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있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지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 등 양육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자료】 1) 소득 및 재산 변동 입증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혹은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2)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경제 사정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파산 및 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 채무 관련 증빙자료 3)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증명서 ◼ 학원비 및 교재비 영수증 ◼ 자녀에게 지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 진료기록 및 치료비 내역서 ◼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 ━━━━━━━━━━━━━━━━━━━━━━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그 청구와 이행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사안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상이하기에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 청구, 감액 또는 증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자녀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진행방법과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순간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대부분은 재판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하십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협의 후 이혼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혼안내, 이혼의사 확인,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등의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진행 방법과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 1. 협의이혼이란? 】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이혼절차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2.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3.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해당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급히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4. 협의이혼신고 기한 】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협의이혼 관련 자주 주시는 질문 】 Q1.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신고를 맟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약정금]). ◼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 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건으로 정한 ‘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일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 간 이혼 의사만 일치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깔끔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히 이혼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 또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강한 물리력이 동반되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리는 이와 다릅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기습추행에 관하여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의 변경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순간적인 스킨쉽, 기습추행 성립과 처벌 손을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바로 위와 같은 ‘기습추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기에 별도의 폭행행위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에 있어 추행행위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나 허리를 주무르는 행위 ◼ 상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 ◼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 과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와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추행 피해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만으로도 그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4. 기습추행, 대응 방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원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이거나 부축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과 같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행위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해당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성범죄 고의의 부존재와 우연한 신체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법리와 증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습추행,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대응에 강점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위자료의 개념과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은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위자료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를 하시거나,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경위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자료의 개념과 청구 대상, 그리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란, 비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정신적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혼 소송에 적용해 본다면,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을 유발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도나 극심한 고부갈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이혼사유, 유책 행위의 태양과 지속기간,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가 유리하게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사유 입증 대표증거】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CCTV 내역 ●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 사진 및 112 신고 내역서 ●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위자료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위자료 청구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대응전략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울산, 부산, 창원, 포항 등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금일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진화하는 성매매 수법과 단속강화 최근 성매매 범죄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이른바 '오피방'의 형태를 넘어, 피부관리실·마사지숍·숙박업소 등 정상적인 영업장으로 위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알선 및 중개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앙톡, 즐톡 등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종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매매 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업주, 알선자, 나아가 장소를 제공한 관리자까지 대대적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 2. 성매매 처벌 대상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인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나아가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 전반을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영업 행위를 하였거나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3. 익명채팅 및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대응 전략 성매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건만남과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지칭하는 각종 은어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간단성매매'입니다. ◆ 차간단성매매란?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지칭하는 은어로, 최근 SNS 및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 유형입니다. 차간단성매매나 조건만남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및 차간단성매매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차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그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법정형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대응 전략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및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구매 혐의를 넘어 업주, 알선자, 장소제공자,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수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 혐의마다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및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불기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일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이혼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다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혹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1】 이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이혼청구권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거나, 외도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집한 증거와 함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원고(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여질 수 없음을 근거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상대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2】 이혼 소송 중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관계 회복 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절차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의사가 충분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하는 방법 3】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여러 사정상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 주장'의 형태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부수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것을 전제 하에" 이혼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과 증빙을 미리 갖추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아온 이혼소송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이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송달받아 막막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지키겠습니다.

상간소송 전 필수 준비사항은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상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상간소송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상간소송, 상간자 특정을 위한 필수 정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차량번호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사실조회 신청제도 활용】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내지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면,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상간자 명의로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입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상간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상간소송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고의 입증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는 결혼 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화를 나누는 상간자 및 배우자의 통화녹음파일이나 블랙박스 영상 녹취파일,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배우자의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외도 증거로는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플 셀카, 숙박업소 출입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자 특정부터 증거수집까지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 혹은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후기

의뢰인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진심 어린 후기입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의뢰인 감사인사] 원고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방어 울산재산분할변호사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특히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을지, 피고라는 지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황혼이혼 대응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배우자)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약 30년 전 신혼 초기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그간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분한 배려와 보호를 다해왔고, 이러한 정황상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 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목록을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부부 쌍방이 보유한 재산 전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울산황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에서 6천만 원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꾸던 중 이혼 소장을 송달 받아 황혼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셨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과도한 청구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분할액 대폭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많은 도움, 살면서 잊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재산분할 등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에도 깊이 공감하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으니,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가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공감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민예린 최광민

[양산형사전문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건진행 의뢰인 실제 후기] 전담 팀 구성을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안심되는 사건진행
 

의뢰인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과실의 부존재를 주장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무죄 확률은 극히 낮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법리들이 보여 무죄를 주장하되 사건 진행에 따라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지금은 교통사고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민사전문변호사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교통범죄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 협업 시스템과 오직 의뢰인 사건만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공백없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포함한 12대 중과실, 교통범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민예린 최광민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진행 의뢰인 실제 후기] 상간소송 맞춤 조력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도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 한동안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접하시고,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 배우자와 같은 학부형 관계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자료는 비교적 충분하였지만, 정작 의뢰인께서는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함께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홀로 힘든 시간을 버텨오신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고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개별 사정을 세심히 반영한 상간솔루션을 수립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한 단계씩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운 여름 힘내시라며 시원한 팥빙수를 건네고 가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며 한결 밝아지신 의뢰인의 모습을 뵐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상간소송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민예린 최광민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의뢰인 후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당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문제로 업주와 다툼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장면이 바디캠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명백한 상태였고,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으며 법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와 실형 회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맞춤 형사대응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집방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기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 장면이 바디캠에 촬영되어

 

이는 추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경찰관폭행 경찰관욕설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최광민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의뢰인 후기] 혐의없음 불송치
 

해당 의뢰인께서는 한 유명인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란에 여러 개의 비판적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고소장 등 사건기록 확보를 통한 진술 정리 및 철저한 조사 대비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명백히 존재하고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연예인 등 공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등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모욕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민예린 최광민

[울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의뢰인 후기]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와 오랜 친분이 있었으며, 과거 지인의 자녀를 A씨의 회사에 취업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 측은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의뢰인 계좌에 거액을 송금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금원 전액을 A씨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를 회사에 소개해주는 것으로 취업 알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A씨는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해당 회사에 취업시킬 실질적 능력이 없었고,

 

또한 고액의 금전 입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와 함께 의뢰인 맞춤 전략을 통한 집중적인 방어 끝에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바라시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대규모 범죄조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최광민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피고대리 의뢰인 후기] 1억 6천만 원 재산분할 전부인용
 

해당 의뢰인께서는 약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음주, 잦은 외박 등으로 이혼을 고민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성 친구의 대화를 불륜으로 오해하여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전반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고액의 허위 채무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배우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이혼소송과 사해행위 형사사건에 있어 강력한 솔루션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형성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뢰인이 희망하시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의뢰인은 가장 희망하시던 양육권까지 확보하며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 협업을 통해 강력한 가사ㆍ형사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민예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종결 후 구상금 청구 원고대리 의뢰인 후기] 청구취지 전부인용 성공사례
 

해당 의뢰인께서는 유부남인 상대방과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홀로 전액 지급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중 책임 금액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간소송으로 큰 심적 고통을 겪은 가운데,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종결과 피고의 금전적 책임 이행을 원하셨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구상금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구상금 청구 사건을 진행한 끝에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되었고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판결금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간소송 종결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상간소송 판결금원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의뢰인과 기혼자의 과실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상간소송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구상금 청구권 포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진행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및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상간소송 종결 후 구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불륜,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민예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아청물 소지 등 혐의 전부 불송치 의뢰인 감사인사

해당 의뢰인께서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하였고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날짜에 모텔로 오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여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이 헤어졌으나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소지,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었기에

이 사건 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고 그 중 2건이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당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한 끝에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청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고민하면 늦습니다.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최광민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사해행위에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원 재산분할 전부인용 성공사례 의뢰인 후기
 

 

해당 의뢰인께서는 약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음주, 잦은 외박 등으로 이혼을 고민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성 친구의 대화를 불륜으로 오해하여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전반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고액의 허위 채무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배우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이혼소송과 사해행위 형사사건에 있어 강력한 솔루션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형성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뢰인이 희망하시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의뢰인은 가장 희망하시던 양육권까지 확보하며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 협업을 통해 강력한 가사ㆍ형사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시완 최광민

법무법인 나우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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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만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검증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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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전담 배정하여, 해당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사건 초기 분석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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